[2021년 32회차 12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 조회
- 목록
본문
1.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3.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5.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