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10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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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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