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10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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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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