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98번]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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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2. 숭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숭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3.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동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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