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69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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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5.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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