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6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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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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