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65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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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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