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 조회
- 목록
본문
(지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ㄱ)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ㄴ)년으로 한다.
1. ㄱ: 2. ㄴ: 3. ㄷ: 3
2. ㄱ: 2. ㄴ: 3. ㄷ: 5
3. ㄱ: 3. ㄴ: 2. ㄷ: 3
4. ㄱ: 3. ㄴ: 2. ㄷ: 5
5. ㄱ: 3. ㄴ: 3. ㄷ: 5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