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70번] 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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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3.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4.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5.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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