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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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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