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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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동울 신고하여야 한다.
3.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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