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100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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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란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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