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9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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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2.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이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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