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기출문제

[2019년 30회차 73번] 건축법령상 건축민월전문위원회에 관한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73번) 건축법령상 건축민월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건출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7.png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adandroid.png
IOS앱 설치(클릭) adios.pn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5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