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65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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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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