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58번]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 조회
- 목록
본문
1.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2.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5.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間印)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訂正印)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