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기출문제

[2019년 30회차 37번]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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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6.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수 있다.
2. 丙 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 乙 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그믈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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