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2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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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고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4.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시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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