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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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3. 개업공인중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완성한 후 해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학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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