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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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3.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5.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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