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116번]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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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5.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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