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111번]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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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3.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4.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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