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101번]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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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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