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49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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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2.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3.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5.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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