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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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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