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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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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