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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8회차 12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증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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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증과대상이 아님)

(지문)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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