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01번]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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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4.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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