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97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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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며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미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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