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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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를 등록전화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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