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77번]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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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² 인 것
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² 인 것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² 인 것
5.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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