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66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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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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