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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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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