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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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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