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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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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