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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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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