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9번]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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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2.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5.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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