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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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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