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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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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