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기출문제

[2016년 27회차 118번]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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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높이 5m의 기념탑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높이 3m의 광고탑
4. 높이 3m의 담장
5. 바닥면적 25m²의 자하대피호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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