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28번] 중개의뢰접수(listing)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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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초기의 중개업자는 개업식, 개업축하연 등을 통해 리스팅을 할 수 있다.
2. 리스팅의 획득은 일반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된다.
3. 공가(空家), 공지(空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리스팅을 할 수 있다.
4. 매수의뢰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5. 순가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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