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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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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