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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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며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甲: 75만원, 乙: 50만원
2. 甲: 75만원, 乙: 75만원
3. 甲: 75만원, 乙: 125만원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甲: 125만원, 乙: 125만원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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