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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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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