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10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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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ㄱ)호 미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ㄴ)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ㄱ: 10, ㄴ: 10만
2. ㄱ: 20, ㄴ: 1만
3. ㄱ: 20, ㄴ: 10만
4. ㄱ: 30, ㄴ: 1만
5. ㄱ: 30, ㄴ: 10만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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