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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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2.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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