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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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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