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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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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