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72번]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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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3.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4.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5.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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