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59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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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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